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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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공통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통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행정실 |
근무성적평정결과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 -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공통 |
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33조) |
공통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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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산장비 관리대장,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 교무실 (교육정보부)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 교무실(교육정보부), 행정실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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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폭력·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 교무실(인성안전부)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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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공통 |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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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교무실(교육평가부)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각종 심의회 ㆍ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공통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통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 공통 |
성과상여금 업무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공통 |
학교급식위생관리 | 학교급식 점검ㆍ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급식소(행정실) |
학교급식품 구매관련 사항 |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 |
비정규직관리 |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공통 |
시설공사 등 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행정실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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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 공통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공통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행정실 |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원 정·명예 퇴직, 휴·복직 관리 |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교무실(교무기획부) |
기간제 교사 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
NEIS 공인 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 전공, 학력, 출신지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교무실 (교육연구부) |
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교무실(인성안전부) |
생활지도 및 학생 성폭력 |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자료 | |
학생·학부모 상담 |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 교무실(인성안전부, 진로교육부)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교무실(교육정보부)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공통 |
학교 전염병 관리 |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 교무실 (인성안전부) |
학교건강검사 | 학교 건강검사 대상자의 학생개인에 관한 정보 | |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급식소) |
제증명 발급 | 제증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행정실 |
공무원 연금기록 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
비정규직관리 |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교육통계 |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 공통 |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비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 교무실 (교육문화부)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 경비 지원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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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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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한사항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실 |
신설 학교 및 교육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