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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중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지정된 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8월 31일 (월)까지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완료 후 건강검진 실시확인서를 보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