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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안내>
- 신고기간: 2026.5.18.(월)~8.31.(월)
- 대상자: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 신고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 자진신고시 훈방, 즉결심판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이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