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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사고(민식이법 관련) 예방
작성자 *** 등록일 2020.07.16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장난삼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따라가고 차도를 뛰어드는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어 학교의 지도와 단속으로만으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지도와 함께 한다면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침 등교시간에 지각하면서 학교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으니 가정에서 한번 더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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