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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전동킥보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작성자 *** 등록일 2020.11.09

도로교통법 개정(전동킥보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는 12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전동킥보드처럼 최대 시속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 오토바이가 받는 규제가 아니라,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열풍으로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의 사용이 활성화되었고,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고 있고, 매년 사고가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방과 후나 휴일, 방학 중에 일어나는 사고 발생은 학교의 지도와 단속만으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함께 한다면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녀들의 호기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119


도 계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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