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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작성자 *** 등록일 2021.03.25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및 후각 마비 등) 기타 증상(설사, 메스꺼움, 콧물 또는 코막힘, 가래)  

                           

 (기본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1339, 055120)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 예외 규정)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ex) 천식(기침), 알레르기 비염(콧물, 코막힘), 과민성대장증후군(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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