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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및 후각 마비 등) 기타 증상(설사, 메스꺼움, 콧물 또는 코막힘, 가래) ○ (기본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1339, 055120)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 예외 규정)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ex) 천식(기침), 알레르기 비염(콧물, 코막힘), 과민성대장증후군(설사) 등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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