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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이용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4.05

 오는 5월 13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알려드리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교통 안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주요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필수

* 운전자 주의 의무 추가 :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약물운전 등

* 처벌 조항 :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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