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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매뉴얼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11.23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등교 희망시 2가지 서류 모두 필요함.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항 삭제)

, 음성결과서 확인주기는 학생의 질환명, 증상정도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 결정하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 권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동거가족 격리해제일까지 등교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 가능

동거가족 격리해제일까지 등교중단하되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 원할시 PCR 음성결과 등록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 퇴소한 경우 그 동거가족은 자가격리라도 격리해제서로 등교가능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밀접접촉자 등교중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조건충족 시) 등교가능

    



자가진단 변경 사항

 1. 문항 1번 주요임상 증상 외 기타증상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콧물 또는 코막힘, 가래 등도 임상증상자 등교관리 기준에 따라 등교중지

 

 2. 문항 2번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 경우는 아니오선택

 (유증상, 역학적 연관성으로 진단검사 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ex) 직업 특성에 의한 정기검사, 대회참여 등 선제적 예방 목적은 등교허용

 

 3. 문항 4번 학생의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나요?

 , 학생이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인 된 경우 아니오선택 등교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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