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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등교 희망시 2가지 서류 모두 필요함. |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②항 삭제) 단, 음성결과서 확인주기는 학생의 질환명, 증상정도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 결정하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 권장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동거가족 격리해제일까지 등교중지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 가능 | 동거가족 격리해제일까지 등교중단하되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 ①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 원할시 PCR 음성결과 등록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 가능 ③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 퇴소한 경우 그 동거가족은 자가격리라도 격리해제서로 등교가능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밀접접촉자 등교중지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조건충족 시) 등교가능 |
자가진단 변경 사항 1. 문항 1번 주요임상 증상 외 기타증상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콧물 또는 코막힘, 가래 등도 임상증상자 등교관리 기준에 따라 등교중지 2. 문항 2번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단,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닌 경우는 ‘아니오’ 선택 (유증상, 역학적 연관성으로 진단검사 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ex) 직업 특성에 의한 정기검사, 대회참여 등 선제적 예방 목적은 등교허용 3. 문항 4번 학생의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나요? 단, 학생이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인 된 경우 ‘아니오’ 선택 등교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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