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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비 지원 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해당 학부모님께서는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에 제출 바랍니다. 가. 치료지원비 지원 대상자 신청 1)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기존 치료지원비 지원 대상자(진학생 포함) 및 최초 신청자 2) 신청기간 및 제출처 - 기존 치료지원비 지원 대상자(진학생 포함): 2022.2.16(수)~17.(목) 15:00까지 - 치료지원비 최초 신청자: 2022.3.2.(수) 16:00까지
- 제출처(방법): 본교 학습도움1반(3층)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최초 신청 | ①치료지원 신청서: 붙임 서식 ②병의원 진단서(6개월이내) ③배치결과 통지서 또는 진단평가결과통지서 사본 ④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붙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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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원 대상자 | 재신청 | ①치료지원 신청서: 붙임 서식 ②(6개월이내)병의원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③배치결과 통지서 또는 진단평가결과통지서 사본 ④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붙임 서식 | 1년마다 재선정 신청
| 영역변경(추가) | | 기관변경 | ①치료지원 신청서: 붙임 서식 ④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붙임 서식 | |
※ 진단서(소견서)는 관련 진료과에서 발급한 해당 치료 영역의 치료가 필요함이 명시된 서류로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병원 방문 시기까지 연장하여 진단서(소견서) 제출 가능(단, 최초 신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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