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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자 귀가 시 가정통신문 안내(선별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 방문 안내)-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022.08.18
※ 상세한 출결관련 문의는 담임선생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출결서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운영지핌(2학기) 8.18.기준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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