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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이용시 일부 청소년들이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운전기사와의 마찰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에 의거 위법이며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청소년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