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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사용 학생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다음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내용: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확인한다.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 붙임 : 2022년 2학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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