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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복지과-12196(2022.9.29.)호 공문관련
2.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시행계획 변경 관련 가정통신문과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파일을 읽어보시고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생
-신청자격 : 학생 본인신청, 대리신청(학부모,보호시설의 장 등)
자세한 부분은 붙임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