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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일: 2023.1.15.(일)
2. 연말정산 자료 입력 및 제출기간: 2023.1.18.(수) ~ 1.20.(금)
3. 제출자료 가. 소득공제신고서 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등본으로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 간소화서비스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라.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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