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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특수교육관련서비스(치료지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1. 대상: 치료지원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 및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2. 방법
가. 치료지원 영역 -(병ㆍ의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치료지원제공기관): 언어재활, 미술ㆍ음악ㆍ놀이재활, 청능재활, 심리운동, 감각통합, 운동재활, 재활심리, 행동재활
나. 금액: 1인당 월 15만원 이내
다. 방법: 치료지원전자카드, 영수증 청구(치료지원 전자카드와 영수증 청구 중복 이용 불가)
3. 제출 서류
가. 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용자 1) 치료지원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2)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사 소견서 제츨 나. 치료지원비 영수증 청구(전자카드 미가맹 치료실 이용) 1) 최초 신청시 가) 치료지원 신청서(서식1) 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2) 다) 병의원 진단서 라)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마)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2) 분기별 치료지원 신청시 가) 치료지원비 지급신청서(서식4) 나) 병원진료비 영수증(전자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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