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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1.3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을 통보해온 바 교육부 에서는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한 것이며, 자가진단 앱·발열검사·

소독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현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전에 추가 안내할 예정인 바,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2023. 1.3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 

의무(통학 버스 내)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환기어려운 3밀 환경,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코로나 고위험군 등)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음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폐·

·밀접) 실내 환경이란?

 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음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

    -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하여 배포함(7, 1.27.)

 - 동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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