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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본교 특례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관련하여 확정된 고시와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변경 전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를 안내해드립니다.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은 9.18.(월)~10.31.(화)입니다. 추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변경 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