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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결과 안내
교육부(교육부고시 제 2023-28호)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의 적용은 2023년 11월 1일부터이며, 자세한 규정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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