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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폐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7.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도계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20243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4.7.12.) 결과에 따라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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