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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도계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4.7.12.) 결과에 따라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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