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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법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 변경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7일까지 공고문 붙임3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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