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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진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해 당 질 환 | -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지 원 대 상 |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기준: 2026학년도 재학생)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 원 대 상 기 간 |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 원 금 액 |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지 원 항 목 |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눈 수술비 제외)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제외 대상 -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술, 안구내주입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신청 - 개인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 ·부당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받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 경우 환급금 공제 후 지원 ※ 25년 본인부담상한제 등 개인 소득에 따른 환급금 환급시기: 26년 8~9월중 예정 |
| 신 청 기 간 | - (신청인 → 도교육청) 2026. 8. 24.(월) ~ 2026. 9. 18.(금) 도착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신 청 방 법 | - 보호자가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청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경상남도교육청제2청사 6층 체육예술건강과 ※ 우편신청의 경우, 추후 수령 확인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수령 확인 문자 미수신 시 보호자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055-268-1095) | 세 부 제 출 서 류 | 1. 지원 신청서[서식1] 2.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5.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8. (저소득층 지원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3] 10. 그 외 제출서류(해당 시)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서식2]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 문의사항 및 상세안내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 ☎ 055-268-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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