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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4.2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을 앓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진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해 당 질 환

-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지 원 대 상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기준: 2026학년도 재학생)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지 원 대 상 기 간

-  2025. 1. 1.() ~ 12. 31.()지 발생한 진료비

지 원 금 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 / 저소득층(최대 500,000)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지 원 항 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눈 수술비 제외)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제외 대상

 -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술, 안구내주입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신청

 - 개인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

 ·부당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받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 경우 환급금 공제 후 지원

 25년 본인부담상한제 등 개인 소득에 따른 환급금 환급시기: 268~9월중 예정

신 청 기 간

- (신청인 도교육청) 2026. 8. 24.() ~ 2026. 9. 18.() 도착 서류에 한하여 인정

신 청 방 법

- 보호자가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청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경상남도교육청제2청사 6층 체육예술건강과

 우편신청의 경우, 추후 수령 확인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수령 확인 문자 미수신 시

 보호자가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055-268-1095)

세 부

제 출 서 류

1. 지원 신청서[서식1]

2.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질병코드 및 질환명 명시

3. 진료비 영수증(사전검사비 포함)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5. 민간보험가입내역

 - 실비보험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내보험찾아줌조회결과 제출)

6.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보험찾아줌 조회결과 제출

8. (저소득층 지원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9.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3]

10. 그 외 제출서류(해당 시)

 - 타기관 의료비 수령 확인서[서식2]

 - 재난적의료비(증빙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서)

 - 본인부담상한제(증빙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입금내역 등)

  재난적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문의사항 및 상세안내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담당자 055-268-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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